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던 일부 선원의 주장과 정부의 승선인원 ‘오락가락’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해경의 새빨간 거짓말이 세월호 유가족을 또다시 절규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123정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도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다시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파만파 커졌던 것은 정부와 해경, 선원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거짓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