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판사가 해당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이 법관의 판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의 이혼녀 전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이자 해당 여성의 전 남편인 로버트 킹은 2012년 양육비 소송에서 전 부인 제니 모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법원 웨이드 매크리 판사가 판결 전 모트와 판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을 사실을 확인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매크리 판사는 지난 2012년 5월 여성 집달관에게 근육질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보내 징계를 받는 등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모트와의 성관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자 오히려 모트를 스토커를 몰아 기소했고 이에 격분한 모트가 그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여론의 비난이 지속하자 미시간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크리 판사 보직을 해임하고 벌금 1만2000달러(약 1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판결은 번복되지 않아 킹이 소송을 냈으나 연방 1심 법원은 “판결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판결 자체는 소송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한 검사가 피고인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피고인 뒤를 봐줘 해임당한 연예인 ‘에이미의 해결사 검사’사건과 비슷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