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구조실패 '해경' 수사착수 신호탄

입력 2014-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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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 김 경위는 기자회견 당시 최초 구조 당시 유리가 두꺼워 깨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동시에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검은 30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을 적용했다. 일단 명확한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 수사와 최근 승무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에서 드러난 해경의 행태는 무능 그 이상이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 전복사고 시 해경은 승무원의 위치, 퇴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갑판,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오전 9시 35분께 세월호 400m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일지를 위조해 거짓말의 근거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123정 승조원들은 말을 맞춘 듯 안내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초기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앞서 진도 VTS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초기 구조와 관련한 해경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목포해경 지령실을 비롯해 초기 구조에 참가했던 해경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확대된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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