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또 좌절

입력 2014-07-28 14:13 수정 2014-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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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임시주주총서 지주사-사업회사 인적분할 안건 처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28일 만도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가칭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가칭 만도)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도 주주들은 한라홀딩스 주식 0.48주, 제조회사인 만도 주식 0.52주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이번 기업 분할을 통해 한라그룹은 그동안 ‘만도→한라마이스터→(주)한라→만도’로 이어지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한라홀딩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한라그룹은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을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만도의 자동차부품 제조에 대한 독자적인 경영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만도 주식 12.95%(위탁 지분 포함)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이번 기업분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결정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도의 사업 분할 목적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지만, 유상증자로 현금소진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업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 기업분할 안건은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 한라 17.29%, 정몽원 회장 7.71%, 우리사주조합 2.47% 등 최대주주 우호 지분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시도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전문가들은 순환출자에 따른 대주주 우호지분이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의 의결권강화가투자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지분 가치는 51조24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고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87개사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다.

이들 87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도 대거 확보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국민연금이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75%로 높이고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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