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 조사로 전면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작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대상 건수는 작년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저장시설, 운방차량의 선별ㆍ보관 기준을 세분화하고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SafeQ)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 2단계로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유해·하자 음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음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과 제재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음식재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