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

입력 2014-07-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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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vs “제대로 된 활동 위해서 필요”

정치권에서 통과 목표 시한으로 잡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도출 및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7일 재협상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별도로 처리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오늘 발표하기 위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간사끼리 만나 최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보장할 것인가 여부다. 새누리당은 검찰 이외의 임시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갖고 동일한 인물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야당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는 제안과 함께, 상설특검에 유족이 추천하는 검사와 경찰관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의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권 보장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대책위 측의 세월호특별법 초안을 만든 대한변호사협회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에 “국가소추주의 내지 기소독점주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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