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사가 지정한 특정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8일 "대우건설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출세대가 입주시 자사가 지정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토록 강제한 사실에 대해 지난달 2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출세대란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 (주)대우건설이 가계성집단금융을 취급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 대출을 받은 세대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대우건설은 2003년 6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12월 9일 사용검사가 완료돼 2006년 1월 10일부터 입주를 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대행키 위해 특정 법무사와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자들 중 대출세대에게 대우건설이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위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한 대출세대에게만 입주증을 발급했다.
대우건설은 연대보증책임 발생가능성과 등기업무의 효율성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공정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우건설의 행위는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재산권 보호와 업무효율성을 들어 대출세대에게 특정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대출세대가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 분양시 등기서비스 시장에서 다수의 법무사들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