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0일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환자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우 마른 모습이였다.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린 이 회장은 두 팔을 끌어 모아 미세하게 떨기도 했다. 법정 내부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했다. 오랜 투병으로 기력이 쇠한 듯 보였고, 병세가 중한 듯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다. 또한 공판장에서 이 회장은 중간에 약을 복용했는데, 팔에 힘이 없어 겨우 약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연장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의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함께 장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 1670억여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과 함께 금고관리를 맡았던 한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씨는 “기존 14층 금고는 비공식 자금을 보관했는데 13층에서 출납업무를 하면서 공식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 금고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