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보험사 임원이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A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2013년 5월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즉 그린손보 대표관리인을 지내다 MG손보로 바뀌자 금감원을 그만둔 뒤 곧바로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윤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공윤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3960개에 달하는 취업 제한 영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말 공윤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그는 주장했다. 또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윤위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자산을 인수해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