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부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올해 선정된 재무구조개선계열(14개)에 대해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대상)을 조기 선별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기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재무구조개선계열에 대해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미이행시에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에 나선다.
또한 정기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금리 및 여신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해당 기업 외에도 주채권은행이 가능토록 추가 및 협약기관 범위 확대하는 등 워크아웃제도와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