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소속사 측, 명예훼손 디자이너 벌금형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 경종 울렸길”

입력 2014-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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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가수 비가 디자이너 박 씨와의 법정 공방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큐브DC 측은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어서 소속사 측은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항상 비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 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에서 박 씨는 패소했지만,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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