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현지시간) 대북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내각회의(각의) 결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해제된 대북 제재에는 크게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ㆍ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ㆍ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도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000만 원) 초과 시’에서 ‘3000만 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약 100만 원)에서 100만 엔(약 1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는 즉각적 경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조치는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제재를 일부 해제함에 따라 이날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공조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느냐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 여름 말이나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