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사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지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항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징계 요구 뿐만 아니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원과 관련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고, 전교조에 우호적이거나 전교조 출신이 상당수인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의 의지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명백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