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ㆍ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며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형사고발했다"고 고발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으로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사의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