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해명, 상당수 전문가 일침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명백한 특혜"

입력 2014-07-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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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해명

▲가수 박봄(뉴시스)

걸그룹 2NE1 멤버 박봄(31)씨의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전문가들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10년 마약류인 약품 암페타민 밀반입을 시도한 박봄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사건이 일반인에 공개된 직후 즉각 해명 글을 전했다. 박봄씨가 치료제로 생각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양현석 해명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박봄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각이 정반대였다. 김용남 변호사는 "(박봄 입건 유예 논란)은 쉽게 말해 그냥 봐주기가 맞다"고 양현석 해명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입건 유예란 것이 실무상 입건유예일 뿐 공식적인 절차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해외 밀반입은 법정형이 5년으로 대단히 무거운 범죄다. 통상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4년이 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입건은 이례적이고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도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즉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소장의 발언이 후 복수의 커뮤니티에서는 "양현석 해명보다 표창원 소장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법조계 인사들 상당수가 "명백한 봐주기며 특혜"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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