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프로포폴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평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등의 정보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 검찰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