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악사손해보험이 이를 2주간이나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재 사항을 회사 측에 통보했지만 아직도 공시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수시공시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은 만큼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악사손보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이 회사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기관경고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악사손보는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중 230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한도 초과 피해액인 15억여만원을 코리안리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이 중 130여대는 태풍 피해와 상관없는 피해차량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악사손보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수시경영공시 작성 지침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134조에 의거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회사의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등 제재를 받으면 수시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악사손보의 홈페이지 수시공시란에는 지난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대해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사가 제재를 통보를 받았다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재 내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재를 통보받았다는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며 “2주가 지나도록 수시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