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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