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가리는 경선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실제 효과를 얼마나 낼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주승용 사무총장이 전했다.
선호투표제란 선거인단이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다 적은 뒤 1순위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B,C,D,E 등 5인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결과 A∼E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D후보의 표에 각각 더하고, 그래도 과반이 안 되면 4등한 D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하는 형태로 공천 대상을 가리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후보자간 변별을 위해 투표당일 후보자들의 정견·정책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상호토론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선거인단에 대한 매수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인 명부의 열람·공개·교부 행위는 금지된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두 번째 후보로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경우, 1순위 후보로 선택을 받았을 때보다 더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참신한 신인 발굴에 유리하고, 담합을 방지할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보궐선거에 시범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후보자가 3인 이상 다수일 때 가능한 만큼 후보가 난립하는 호남 지역에서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 5대 범죄 전력자(금고 이상 형 확정)와 경선 불복 및 당 징계 전력자 등을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류심사 50점(정체성 15점 + 기여도 10점 + 의정활동 능력 15점 + 도덕성 10점) +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30점 + 면접 20점’의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천신청을 마감한 뒤 이번 주말에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내주초께 경선 지역과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한다. 이번 공천심사에선 현재 42세 미만 청년들에게 15%가 주어지는 청년가산점제도를 바꿔 35세 미만 후보에겐 15%를, 35세 이상 45세 미만은 10%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