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의 복직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26일 통보한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증금 반환 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단체교섭 중지와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 상실 등의 내용도 알릴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