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발표했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이슈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정년 60세로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임단협 가이드에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먼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정년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선택적 정년을 택한 근로자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의는 또 생산 효율화와 업무 몰입도 강화 노력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이번 임단협을 통해 통합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노사는 반드시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