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19일 개최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는 19일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보료율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상됐다.
이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예측 됐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재원 확보가 여유로운 상황이라 우려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재정상황,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인상수준으로 관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 역시 1.7%로 결정 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셈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