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14-06-16 08:39 수정 2014-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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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세부적 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재산·자동차 대신 퇴직금·양도소득과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상속·증여 소득을 뺀 거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자는 것이다.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부과 방식 때문에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에다 자녀들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선 논란이 거셌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4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자신의 블로그에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장 유력한 안인 보험료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 소득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10개 모형(160개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재 보험료율(5.89%)보다 0.1%포인트가량 낮은 5.7956%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됐다. 소득마다 건보료를 매기면 건보료율을 약간 낮춰도 건보 재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8%는 건보료가 오르고, 72%는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월급밖에 없다면 현재보다 건보료가 내려가고 월급 이외에 사업(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34.4%(500만명)는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직장인 가운데 건보료가 인상되는 사람도 절반가량(46%)은 인상폭이 월 1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획단이 매달 두 번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의 전 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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