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세청 상대 ‘외환銀 주식매각’ 1000억원대 소송 승소

입력 2014-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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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190억원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대문세무서는 론스타가 2007년 6월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00억원에 매각할 당시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소유자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한 과세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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