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신규상품 판매 거부와 부분파업 등 3단계 파업에 돌입한다. 대규모 점포 폐쇄와 구조조정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노사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제5차 전영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부터 3차 투쟁명령(신규금지, 부분파업 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측은 이날 총진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인원조정을 통해 자산을 줄이고 이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사측의 의도를 알고 있다”며“이는 해외 용역비 유출과는 또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익을 내서 빼가는 것 보다 현재의 자산을 줄여 약 2조원의 자본잉여금을 빼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결코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모두 빼나가는 지금의 사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점포 폐쇄로 650명 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노조와 사측간 임단협이 결렬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씨티은행 전 직원(4240명)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직전인 2012년(199명)보다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희망퇴직 접수가 오는 13일까지 마감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씨티은행은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기본 퇴직금은 내부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된 24~36개월치 임금 등에 별도혜택을 보장해 주는 한편 별도혜택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자녀장학금, 퇴직 이후 3년간 종합건강검진(배우자 포함)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12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세부기준에 충족할 경우 24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60개월치 퇴직금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