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을 찾아내 수 백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거물급 체납자인 허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둔 것도 모자라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 호화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압류금지급청구 소송을 벌인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 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자녀 명의 빌라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 이외에도 허위 위탁경영 수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은닉, 부동산을 허위양도해 기업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