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안전경영 촉진 지원 정책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안전의식 고취와 투자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 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지속된 안전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 시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돼 있어 공제 대상 시설·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개 신규투자 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이다.
아울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0.5%)이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보다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3%로 매우 낮아 공제율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