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에 차바이오텍 ‘주목’

입력 2014-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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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바이오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호텔 개설과 환자.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임대업을 허용했다.

부대사업 목적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광범위한 의료 관련 사업이 수혜를 입는다. 특히 미국내 영리병원 운영 경험이 있고 이미 이에 관련해 준비를 해온 차병원 그룹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차병원그룹의 고급의료기관인 ‘차움’은 진료 부문은 성광의료재단이, 기타 부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분할전)이 맡으며 기형적으로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 발표로 차바이오텍이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길이 열렸고, 차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일 코스닥시장에 분할 상장 후 첫등장했다. 광학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차디오스텍을 분리하며 바이오 사업에 주력할 수 있게된 것. 하지만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줄곧 내림세를 탔다. 2일 19400원을 찍고 내려 지난 10일 149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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