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에 얼어붙은 부동산…6월이 중대 고비

입력 2014-06-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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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에 오른 서승환 장관 ‘2ㆍ26대책’ 보완 시사…국회처리 지연 땐 침체 가속화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2·26대책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물론 새 국무총리 인선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또한 걸음마 단계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마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26대책이 국회에서 빨리 보완, 처리돼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필수적인 만큼 2·26대책의 국회 보완,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 완화… 약발 먹힐까 =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하자는 말을 꺼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14%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는 연 4600만원을 넘는 소득에 24~38%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된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겨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세월호 사고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5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과세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다. 특히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 관망세가 옅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에 언급한 것들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격 움직임은 미미하겠지만 거래를 늘리는 데에는 과세방침 수정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서 장관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원갑 위원은 “향후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협의에서 이번 발언과 엇갈리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돼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소득과세 완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직장인 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거둬가면서 집을 2~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소득은 과세를 아예 안 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주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가가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깎아줄 수 있지만 그 계층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며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돼야 주택시장 숨통 =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6월 국회 이후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2·26대책 이후로 국회 처리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시장에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줘야 한다”며 “국회 처리과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침체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약시장 자격요건과 LTV 및 DTI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등 추가대책도 거론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약시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방은 1순위 자격요건이 6개월 이상 청약자이지만 수도권은 24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를 지방과 같이 개월 수를 줄이면 청약시장도 살아나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또 “젊은층은 DTI와 LTV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중장년층을 비롯한 노년층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만큼 이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게 DTI·LTV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허용 연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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