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의 청년(만 15∼29세) 채용률이 평균 3.5%를 기록해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30일 고용부에 따름녀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집계됐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51.3%)으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3% 규정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적용된다.
한편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