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계획서, 국회 통과… 유족 100여명 현장서 지켜봐(종합)

입력 2014-05-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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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부터 90일간… 청문회는 8월 4~8일 닷새간 실시키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국조계획서 처리를 요구해온 세월호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 100여명도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계획서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였던 국정계획서 증인명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해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넣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에 따라 김기춘 실장의 이름 적시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합의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실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했다.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4~8일 닷새간 실시하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으며,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감사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대신에 각각 사무총장과 부위원장이 보고토록 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비조사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한편 본회의에 직전 세월호국조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9명(심재철 조원진 권성동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신의진 이재영),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 우원식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김광진 김현 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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