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재로 인해 3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의료인 수가 적고 소방과 관형한 규제 기준이 낮아 화재에 쉽게 노출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의 경우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사 1명이다. 일반 병원의 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 인것에 비해 의료인 수가 절반 정도인 셈이다.
요양병원은 소방기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들보다 기준이 낮아 화재 위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당시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10명의 노인이 사망하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설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양병원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