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선거 열흘 전이던 지난 25일까지 총2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 단 4건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던 데 비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 조치는 검찰 수사의뢰, 서면 경고 등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사실상 불법성을 확인한 후 이뤄진다.
공무원 선거범죄는 대다수가 현역단체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돕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 여론조사로 검찰 고발된 사례가 4년 전 2건에서 올해 13건으로 급증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유선전화 착신전환,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이 주된 고발 사유다.
2010년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로 고발된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엔 벌써 4건이나 나왔다.
이같이 결과는 선관위가 공무원 선거개입 등 4대 유형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 문화 자체는 다소 깨끗해졌다는 평가다. 유권자에게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해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90건으로 4년 전(771건)보다 10.5% 줄었고, 비방ㆍ흑색선전으로 조치 받은 경우도 26건에서 15건으로 42.3% 감소했다. 이밖에 사조직 이용 12건(4년 전 17건), 시설물 설치 등 199건(4년 전 274건), 인쇄물 배부 615건(4년 전 828건), 문자메시지 기타 848건(4년 전 1171건)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 불법적인 선거운동 적발 건이 예년보다 줄었다”면서 “중대선거범죄가 늘은 건 이번에 보다 강력한 의지로 단속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는 광역의회나 광역단체장선거보다 선출 수가 많은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번 광역의회선거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서면 경고조치 받은 건수는 423건이었고, 광역단체장선거는 128건이었다. 반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선거는 각각 914건, 848건을 기록했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관련해선 66건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