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엔 안 후보자가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16억원 가운데 11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종 매관매직’이라 비판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경력의 변호사는 2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안대희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동의요청 사유서를 보면 새 총리는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 적폐를 척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전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사회를 다잡고 관료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겠나”라고 안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란 자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해내겠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며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면 이런 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불통 인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 환원한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들 기분 좋아야 하는데, 느닷없이 11억원 내놓겠다는 안대희 후보자의 사회 환원은 뜬금없고 기분 나쁘다는 게 국민들 반응”이라며 “국민 누구도 안 후보자에게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기부했다는 의심에 이어 또 화들짝 놀라 재산 내놓겠다고 하니 전관예우로 번 14억원 환원하면서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질문”이라며 “안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 전혀 없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이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안대희금지법을 준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안 후보자가 대법관에서 퇴직 후 로펌에 가서 5개월만에 16억원 받았지만 총리를 하고 다시 로펌에 가면 천문학적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유관기업에 나가는 건 막고 있지만 관피아 경력 변호사의 공직 취업 규정은 없다. 법을 개정해 관피아 경력 변호사는 2년간 공직 진출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