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8월27일 주총…합병기일은 10월1일

입력 2014-05-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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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우선주 등 신주 상장 땐 코스닥 시총 4조4000억 규모 '2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6일 카카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과 주식 교환 비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며 기준 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다음) 대 1.556(카카오)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다음이 한주, 카카오가 1.55주가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카카오 합병 법인 주식 155주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카카오의 합병 결정으로 보통주 3294만1170주, 우선주 1006만5674주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신주가 상장하면 현재 11위에 머물고 있는 다음의 시가총액 순위가 최소 2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다음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23일 종가(7만8100원) 기준으로 1조591억원. 이번에 카카오 합병으로 다음이 추가로 발행하는 보통주 규모는 2조5727억원이다. 보통주만 상장하더라도 시가총액은 3조6000억원을 넘는데, 이는 코스닥 시총 2위 파라다이스(3조3648억원)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우선주까지 상장하면 다음의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나며 단숨에 1위 셀트리온(5조688억원)을 위협하게 된다.

다음은 카카오 흡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금액도 발표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카카오 흡수합병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 7만3424원, 카카오 11만3429원이다.

다음은 8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과 이제범,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합병 뉴스가 가시화될 경우 통합회사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카카오의 성장가치를 고려할 때 다음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연구원은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다음 이재웅 대주주의 합병에 따른 지배력 상실 이후 역할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합병 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다음카카오 지분 32.6%를 차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현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대표의 지분은 14.1%에서 5.5%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편, 오전 9시 11분 현재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결정되며 국내 1위 포털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이날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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