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뒤를 숨가쁘게 쫓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시에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얼마 전 다시 다른 곳으로 도피해 검찰과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유씨의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이다.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현재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들이 준비한 물품을 순천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24일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 이모(5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3일 염곡동 자택에 강제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진입 당시 자택 안에 혼자 있던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 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17개 지방경찰청에서 97명의 경찰관을 뽑아 전담검거반을 구성했다. 유씨 부자를 검거한 유공자는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