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 현상금이 6억원으로 올랐다.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억원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회장 현상금은 5000만원, 대균씨 현상금은 3000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유병언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 500여명은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이 이날 새벽 구원파 신도 1명을 체포해 갔다”며 “가족들이 ‘증거 있느냐’고 따졌지만 막무가내로 데려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부근에서 기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 전 회장이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