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의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로 콜마파마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과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코팅제가 ‘폴리에틸렌글리콜6000’으로 임의로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폐기 조치에 앞서 해당 제품을 지난 5월 7일 잠정적으로 판매와 사용을 중지했다. 제조사인 콜마파마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처방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