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학교운영비가 아닌 수익사업에서 나온 자금이라고는 하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