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임명제청권’ 행사 할 수 있을까

입력 2014-05-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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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책임총리제의 핵심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성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 폐지, 각종 부처 업무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안 후보자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일단 박 대통령이 개각에 앞서 안 후보자를 먼저 지명함으로써 향후 개각에 나설 때 안 후보자의 임명제청권을 보장했다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개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총리의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헌법으로도 보장돼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안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국무위원 후보자를 3배수 제청하도록 하고 국무회의를 사실상 총리가 주재토록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밝혔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진 않았다.

정홍원 총리의 경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제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 등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의 오더에 의한 권한 행사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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