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포함 합의

입력 2014-05-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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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 21일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기관도 들어가는지는 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완구·박영선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 바란다”고 밝혔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조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정하는 문제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또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27일까지 채택,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마하는 명확한 대상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장수 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까지는 허용하지만 대통령까지 포함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대변인인 유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럴 경우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사실관계를 밝히다보면 이명박 정부부터 바뀌었고 2008년 선박 규제가 완화됐고 조사범위에 포함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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