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경영비리’에 연루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16일 끝내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검찰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23년 전인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된 유 전 회장이 이번에는 다른 선택해 쫓기는 신세가 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소환을 하루 앞둔 전날 밤까지도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은 끝내 출석 예정시각인 이날 오전 10시가 한참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강했다.
장남 대균(44)씨가 며칠 전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잠적하는 등 자녀들이 검찰 조사를 피하는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은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박모씨 등으로부터 사채 자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상습사기)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과 사전 협의한 예정시각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출석했다. 유 전 회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오대양 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