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 요구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변협은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변협은 협약에 따라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에 나선다.
이날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되 관련 기관의 협조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청했다. 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과 국회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 언론은 철저한 규명이 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갈 것,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은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