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인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은 통과된 수정안에는 생산과 판매 등 단계별로 가장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생산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최고 수준의 관리ㆍ감독 처벌제도를 도입해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정부 책임자와 관리ㆍ감독자들도 문책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 총리는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언급하며 “당시 법률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범죄자는 매우 낮은 대가만 지불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양심 없고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불법 유해 식품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등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카드뮴 쌀’‘중금속 채소’‘가짜 양고기’등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