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와 공장장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4)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저장탱크와 송유관 밸브 관리 소홀,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기름을 유출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장장 박씨와 원유저유팀장 김씨는 사고 당시 최소한 300㎘ 이상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유출량과 유종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해경의 유출량 파악과 방제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이들은 해양에 배출된 기름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