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하세요

입력 2014-05-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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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용·직불카드 적용… 내국인 30만원 계좌송금은 유지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사고 우려로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웠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계좌 송금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이체시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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