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금주령을 내린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전 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공사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