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성공조건] 국회서도 ‘관피아와의 전쟁’… “셀프개혁은 안된다”

입력 2014-05-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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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와의 전쟁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료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란 인식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 방지 세트법안’ 발의를 앞둔 상태다. 민병두 의원 측은 1일 “관료는 심판이다. 심판이 공정해야 경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데 이들이 곳곳에서 선수들과 결탁해있다”며 “이들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근간인 정보 비대칭성, 권한집중, 과도한 재량주의를 깰 법안들을 다음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구상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고시 폐지(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법원 판결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판사와 검사만이 비교적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원 판결문을 검색, 살펴볼 수 있어 법학대 교수나 변호사와도 정보 비대층성이 생기고, 유사한 사건에서도 유`무죄가 갈리는 등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에선 김재원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차단하고 이해관계 충돌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무위원회가 심의에 착수, 입법화 단계를 밟고 있다. 공직자 처벌기준이 비교적 약한 정부 법안과 상대적으로 강한 야당 법안이 같이 논의되면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했고,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 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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