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분 현물출자 홀딩스 설립…경영권 분쟁·상속 대비 포석인 듯]
[지분변동] 신라교역 박준형 회장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창업자인 고(故) 박성형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이 진행중인 가운데 갑작스런 지주회사 전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라교역은 전날 최대주주가 박준형 회장 외 4명에서 신라홀딩스 외 6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기존 최대주주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라홀딩스 설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주회사 설립은 박준형 회장이 자신의 보유지분 전량을 신라홀딩스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보유지분 40.18%(642만9287주)를 주당 2만7311원, 총 1775억9000만원 규모에 현물출자해 신라홀딩스를 설립했다.
통상 지주회사 전환은 순환출자 구조와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회사와 신설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하고, 대주주가 신설지주회사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해 지분율을 높이는 등 복잡한 방식을 거친다.
그러나 신라교역의 경우 국내 계열사가 4곳(신라에스지, 신라엔지니어링, 신라섬유, 비전힐스)에 불과해 지배구조가 단순하다. 또 신라홀딩스 설립에 따라 신라교역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회사측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 충족을 위해 신라홀딩스에 신라교역 주식을 현물출자했다”며 “신라교역은 지주회사인 신라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큰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 개인의 지분을 넘겨 홀딩스를 설립한 것으로, 개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지주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할 때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홀딩스를 통해 주요 사업회사인 신라교역을 지배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경영권 분쟁이나 상속 등을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교역은 최근 창업주인 고(故) 박성형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라 지분 상속이 이뤄지고 있다. 박 명예회장의 신라교역 보유지분은 19.30%(308만7581주)로, 부인인 이술이씨가 신라교역 지분 0.19%를 보유하고 있다. 아들 재흥씨, 딸 숙희·상희·주희씨는 신라교역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두 형제는 신라교역 지분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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