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기관 기대

입력 2014-04-30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34,000
    • +3.05%
    • 이더리움
    • 4,54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5.88%
    • 리플
    • 995
    • +6.19%
    • 솔라나
    • 313,600
    • +6.63%
    • 에이다
    • 814
    • +7.67%
    • 이오스
    • 783
    • +2.35%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8.59%
    • 체인링크
    • 19,110
    • +0.58%
    • 샌드박스
    • 405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